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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어승생저수지 소수력발전 공사장 추락 사고 책임있다”
“道, 어승생저수지 소수력발전 공사장 추락 사고 책임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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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과실비율 운전자 70%‧공사 건설사 20%‧제주도 10%

2012년 1100도로 인근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 공사를 하며 파놓은 구덩이에 차량이 추락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 윤현규 판사는 당시 공사를 맡은 A건설사 측이 사고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의 70%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며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 청구에 대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12년 6월 10일 100도로 어리목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향하던 렌터카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오른쪽으로 이탈하며 9m 아래 구덩이로 추락,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덩이는 A건설사가 제주도와 계약한 발주한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의 일부로 착수정을 만들기 위한 터파기 공사 현장이다.

 

이 사고로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한 보험사 B화재는 사망자 유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억3551만9400원을, 부상자 C씨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억9141만320원을 지급하고 다시 A건설사와 제주도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맡은 법원은 2015년 6월 19일 렌터카 운전자 과실과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A건설사와 제주도의 책임 비율을 합계 40%로 인정하고 양측이 연대해 보험사에 1억3077만1888원 지급을 판결했다.

 

이에 A건설사와 제주도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합계 책임비율이 40%가 아닌 30%로 9807만8916원을 보험사에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A건설사는 2015년 8월 19일 보험사에 7242만6129원을 지급해 항소심에서 이미 건설사가 지급한 금액 이외 나머지 2565만2787원을 2016년 5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주문했고 제주도는 이를 지급했다.

 

A건설사 측은 제주도가 지정한 위치에 시공하고 사고 현장이 공사와 무관하게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인 점, 자신들은 안전시설을 모두 구비한 점 등에 비춰 제주도가 B화재에 70% 지급 책임이 있어 기 지급된 부분의 70%인 5069만8290원을 제주도가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윤현규 판사는 대법원 판례와 정황 등을 종합할때 사고 과실 비율을 렌터카 운전자 70%, A건설사 20%, 제주도 10%로 보는게 상당해 제주도가 A건설사에 704만185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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