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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방비 지원
제주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방비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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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순 보험료의 62.5%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37.5%가 양식어가 부담이다.

 

제주도는 올해 양식어가가 부담하는 순 보험료의 37.5% 중 15%P(자부담액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양식어가 부담률은 22.5%로 낮아진다.

 

제주도는 지방비 지원 시 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40.2%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해에 취약한 양식농가의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양식어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하며 안정적으로 영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어가가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18호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양식수산물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는 151개소이고 양식생물 피해를 입은 어가는 32개소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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