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소라 포획·금지기간에 불법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구역 위반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담반을 편성해 해녀 조업장, 수산물 취급 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이나 판매행위도 단속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 단속과 더불어 불법 어업 방지 홍보 포스터를 배부해 주요 항·포구 및 수협 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8건의 불법 어업활동을 단속했고 지난해에는 8건, 2015년에는 9건을 적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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