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부활(분리‧신설)한다.
행정자치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조직이 현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설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 및 폐지되는 행정자치부를 통합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인 7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행정안전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전국 시‧도와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혹은 종전 유지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처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로 해산한지 3년여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청으로 신설, 분리 시 지금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의 명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경본부 측은 오는 9~10월 개청식을 준비하며 중앙청 차원의 지시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