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높은 정보통신업, 텔레마케팅업 유치를 위해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해 50인 이상 도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건물 임대료는 임대료의 50%를 3년간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장비 구입비는 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50%의 범위내에서 5억원까지 지원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비와 시설투자비 중 건축비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수도권에 있는 인터넷 검색업체, 콜센터 등을 대상으로 기업 이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 검색업체를 제주도내에 설립해 도민 120-15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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