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4개 시.군에서 관리되던 시립 및 군립공원이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립공원으로 통합된데 이어 지난 10월11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가 제정돼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지난 12월20일에는 도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립 공원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지사를 포함해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임기는 2년이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앞으로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자연공원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한편 첫 회의에서 도립공원위원회는 기존 6개의 시.군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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