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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법제화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법제화 마무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4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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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와 법률안 공포 거쳐 2007년 1월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돌입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속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재석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78명과 기권 3명으로 의결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하 제주계정)' 설치가 법률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부세의 법정률 지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의 2대 틀의 하나인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16개 시.도중 최초의 국가예산에 지역단위 별도계정을 두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고보조금과 7개 특별행정기관의 사업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제주계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7개 특별행정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국가경찰 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50여개 국가보조사업 소요 비용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36조의 예산편성 절차의 특례가 적용되어 제주계정 이관 사업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이 아닌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이관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총액으로 포괄방식에 의해 지원 받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성 증대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통령 재가와 법률안 공포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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