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특별승진 대상 4급까지 확대
특별승진 대상 4급까지 확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22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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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승진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공무원 특별승진에 있어서 이의 대상이 4급(서기관)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22일 특별승진제도를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탁월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에게 상위직 발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별승진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의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요소 및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자치단체 최초 다단계 평가제인 3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하위직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던 특별승진을 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민자유치,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개선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우수공무원에 대해 승진서열과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하는 등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조직원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공정한 평가를 통한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해 특별승진임용 심사 전 조직원에 의해 자연적으로 검증되도록 특별승진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추진실적을 전자메일을 통해 사전 공개해 조직원 의견수렴 결과 함럄미달, 부적격 또는 허위공적 등으로 판단되며 특별승진심사에서 원천 제외하는 등 사전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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