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저소득층에 공공기관 매점사업 허용
저소득층에 공공기관 매점사업 허용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2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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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식 의원 대표발의 '매점 설치 조례' 가결처리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권이 저소득층에 부여된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는 21일 고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가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직영 또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복지사업으로 운영되던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 등 생계보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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