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23 (월)
제주시자치경찰대, 노루 불법포획 2명 검거
제주시자치경찰대, 노루 불법포획 2명 검거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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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치경찰대는 19일 오후 12시께 엽총을 이용해 노루 1마리를 불법 포획한 조모씨(43.한림읍)와 김모씨(53.한림읍) 2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21일 지난 19일 불법수렵행위 우범직역을 순찰하던 중  H목장 일대를 배회하다 엽총을 이용해 노루를 불법 포획한 조모씨 등 2명을 검문,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고시한 수렵 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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