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19일 오후 12시께 엽총을 이용해 노루 1마리를 불법 포획한 조모씨(43.한림읍)와 김모씨(53.한림읍) 2명을 검거, 조사중이다.
제주시자치경찰대는 21일 지난 19일 불법수렵행위 우범직역을 순찰하던 중 H목장 일대를 배회하다 엽총을 이용해 노루를 불법 포획한 조모씨 등 2명을 검문,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고시한 수렵 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