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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농지 연쇄 잠식 우려” 농지전용 불허 처분 정당
“인접 농지 연쇄 잠식 우려” 농지전용 불허 처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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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인접한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은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애월읍 유수암리 농지 2526㎡를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A주식회사는 제주시에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돼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 뿐만 아니라 이 일대 1만2281㎡에 투자 금액 42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린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 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같은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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