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조7145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정 예산보다 1139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는 △법정 필수 경비 반영 △태풍 ‘차바’ 피해복구 △불용예산 삭감 및 재정 재투자 △민원 해소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필수 경비로 지방교육세 전출금(93억 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40억 원),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117억 원), 운수업계보조금(8억 원) 등이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473억 원을 증액해,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51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417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96억 원,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19억 원 등을 증액했으며, 사업 중단된 회천-신촌간 도로건설 사업 114억 원, MICE 다목적복합시설 100억 원 등이 감액됐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28억 원을 증액해,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80억 원, 서귀포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 18억 원, 중문시가지 상습침수지역 우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감귤박물관 기능보강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아울러 2016년 결산과 연계해 불용예산 348억 원을 삭감한 후 내년 예산에 355억 원을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애월읍 상가 관광단지 토지매입 120억 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6억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8억 원, 연오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억 원,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 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도는 이번 추경안 재원을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 등 중앙 지원금 550억 원, 지방세 증가액 995억 원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