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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포획량만 6000kg
불법조업 중국어선 포획량만 6000kg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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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시행-무더기 ‘적발’
우리연안 어업협정선 내측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해경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제주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는 16일부터 이틀 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무허가로 불법 조업 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나포 된 범장망 중국어선 3척은 야간시간대 혹은 기상불량 시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측까지 진입해 불법어구 투망 후 외측서 대기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내측에 침범해 불법으로 어획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불법조업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의 야간 불법 조업 검거작전으로 결국 덜미를 잡힌 중국어선 3척이 포획한 량만 하더라도 총 6307kg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호 등의 위반으로 해경에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됐으며 해경은 각 중국어선 선장들을 상대로 자세한 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이평현 본부장은 “이번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의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이틀간 기습적 야간 특별단속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라며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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