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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압송…‘조사 예정’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압송…‘조사 예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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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제주 앞바다에서 조업 작업을 진행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4일 오후 7시 25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146㎞해상인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2.7㎞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 어선 절 모호(120톤,승선원16명)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나포 된 중국어선의 선장 서 모씨(39,남)는 지난 10일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해 14일 오후 차귀도 남서쪽 해상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경비 중이던 해경에 나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나포 된 절 모호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호를 위반해 제주항으로 압송,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중국어선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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