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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 결정만 남았다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 결정만 남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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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
올 12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 판가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 등재 권고 판정이 내려져 사실상 최종 등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를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지난 10월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문화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재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에 대한 평가 권고를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제주해녀문화는 이 중 등재 권고를 받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의 심사에서는 모두 37건의 대표 목록 등재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평가기구는 이 중 18건은 등재 권고, 19건은 정보 보완으로 권고하면서 해당 심사 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평가기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제주해녀문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와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 노래’가 모두 포함됐다.

또 어머니에서 딸,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이 이뤄지면서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모두 18종목으로,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되면 19종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30일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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