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6시 40분경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3.5km 해상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나포 된 중국어선 절 모호(213톤, 승선원 18명)의 선장 우 모씨(35,남)는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범장망 어구 6틀을 투망해 갈치, 아귀 등 총 4590kg 상당을 무허가로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서 별다른 저항 없이 제주항으로 압송돼 조사 예정”이라며 “나포된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는 즉시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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