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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1만 7000kg 불법 포획 "이게 다 얼마야"
중국어선 1만 7000kg 불법 포획 "이게 다 얼마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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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허가 중국 조업 어선 2척 제주항으로 압송
18일 중국 어선 2척이 1만 7000kg 상당의 갈치,조기 등을 불법 포획해 제주행경에 의해 압송 조치됐다.-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주 해상서 무허가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돼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18일 오후 5시 10분경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약 8km(차귀도 남서쪽 약 133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범장망 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중국어선 민 호(245톤, 승선원 16명)의 선장 장 모씨(42,남)는 지난 15일 중국 절강성 상산항서 출항해 18일 오후 1시 경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 들어온 후 어업 협정선 내측에서 범장망 어구를 투망해 조기, 갈치 등 총 2250kg 상당을 허가 없이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중국어선 민 호(245톤, 승선원 17명)의 선장 심 모씨(34,남)도 지난 10일 중국 절강성 심가문항서 출항해 18일 오후 4시 범장망 어구를 4회에 걸쳐 투망해 조기, 갈치 등 총 1만 5000kg 상당을 허가없이 포획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 2척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같은 법 제5조제1항(어업의허가등) 위반으로 나포하고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항으로 압송 돼 담보금이 납부되는 즉시 석방 될 예정이며, 한편 본래 제주항 압속은 무허가이지만 망목규정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어선에 대해 어획물을 압수하기 위한 경우나, 혐의 부인 등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송이 가능하다.

불법 조업으로 어획량을 취득해 나포된 경우 납부되는 담보금은 무허가 조업에 대해 100톤 이상 2억 원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불해야 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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