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2년...4000만원까지 지원
주택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경환)는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100세대를 모집한다.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2순위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내년까지 전세주택을 구한 후 입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 지원한도는 4000만원으로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액의 연3%수준이다.
이는 4000만원 전세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월임대료 9만5천원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공사는 2006년까지 전세임대 100호 25억,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124호 33억원을 지원했으며 전세임대는 2015년까지 매년 100호씩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2009년까지 매년 30~5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