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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非경로 무단 입산자 집중 단속
한라산 非경로 무단 입산자 집중 단속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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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낮 시간 특별단속반 본격 가동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단풍철을 맞아 등산로가 아닌 경로로 무단 진입하는 탐방객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단풍철이 다가옴에 따라 등산로가 아닌 경로로 무단 진입하는 행위 및 도채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밤 시간 고지대 위주로 실시했던 기존 단속체계를 전환해 저지대 국립공원 둘레길 무단 입산 탐방객 및 산림훼손에 이용된 불법주차 차량을 추적하는 등 주간 특별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흡연, 무단탐방, 열매 채취 등이다.

지금까지 자연공원법 위반자수는 지난 2014년 108명, 2015년 105명, 2016년 10월 현재 59명이다.

가장 빈번한 위반 사례는 비코스 등반로를 이용한 무단 입산행위로 나타났다.

또 동호인, 지인들과 특정지역을 입산해 2인 이상이 수목도채,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 자주 적발되고 있으며, 한라산 특산식물인 시로미, 구상나무 및 두릅, 오미자, 겨우살이 도채 행위와 노루, 오소리, 뱀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내 자연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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