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용돈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한 아들 징역형
용돈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한 아들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선처 요구한 아버지 요청 받아들여 집행유예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아버지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31일 새벽 4시40분께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한 뒤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17일 오후 4시35분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와 거울 등을 깨뜨리기도 했다.

재판에서 정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피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김 판사는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