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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도가 영주권 자동 발급기냐?”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도가 영주권 자동 발급기냐?”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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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본래 목적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임종성 국회의원

2016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개최된 데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제주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실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실시 6년째인 지금 투자와 함께 유지해야하는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며 “본래 목적과 달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단순히 영주권 발급을 위한 편법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며 영주권 악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도에서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5억 원 이상을 제주도 콘도와 별장에 투자하면 최대 5년 까지 제주도에 거주할 수 있는 거류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일정 요건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이 지정받은 사업지역 내 휴양목적 시설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투자 외국인 또한 영주권을 얻을 수 있기에 시행 처음 취지의 목적은 좋았다.

하지만 투자한 외국인에 한해 거류비자(F-2)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없고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기만 하면 되는 체류 필수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더불어 투자 후 1년에 하루씩만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5년 후에는 지방선거권까지 부여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아직 영주권을 신청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지만 현재 투자 상황을 보면 앞으로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투자유치와 도내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해당 적용 지역을 관광 단지 내로 제한 했으며 영주권을  신청한  단체의 숫자가 누적 1500명에서 작년에는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투자로 우리땅을 5억원에 팔지만 되 찾을때는 수십배, 백배 이상 돈이 들어 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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