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수산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수산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07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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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외해양식사업 등 시험어업의 활성화 여건조성

김우남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乙)이 대표발의 한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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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어업사업자도 일반양식어업과 같이 어장 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시험어업사업자는 관리선 사용문제의 해결과 함께 관리선 운영에 따른 면세유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시업어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어업은 어족자원의 고갈 및 수입수산물의 증가로 어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며 새로운 어법 및 어장을 개발하는 시험어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험어업사업자는 정규어업면허가 없어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관리선 사용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외해청정해역에서의 수중가두리양식시험어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선 지정을 받지 못하여 번듯한 관리선 조차 없이 낚시어선을 임대하여 사용해 왔다.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우남 의원은 “위기를 맞고 있는 양식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양식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했던 관리선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는 시험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관련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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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해여 2006-12-08 12:09:32
일허는거 호난 똑 부러진 사롬이라 ,,,ㅎㅎㅎ 누게가 뭣이렌 해도 정말잘해여 1% 제주의 발전을 위해 도생 많이 햄 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