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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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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귀포시 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는 현무암에 발달하는 절리의 생성원인·과정 및 발달과정과 해식모양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수려하여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다.

대포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관람객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당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및 활용하고자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 해안에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절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가 이런 지형에 형성된 폭포이다.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존과 관리 및 교육,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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