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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과제 92건 확정 … 의원정수 조정 관련 과제는 미포함
제도개선과제 92건 확정 … 의원정수 조정 관련 과제는 미포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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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이달말까지 정부에 제출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 이달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선거구 분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문제가 도민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여지를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민선 6기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이 지난 9일 도의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로 제출, 중앙 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는 우선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75건 중 3건을 제외한 72건이 채택됐고, 도의회가 마련한 추가 과제 21건 중에서는 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를 9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과제가 제외되면서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 과제가 추가돼 모두 92건에 달한다.

제외된 제도개선과제 중 영어교육도시 내에 대학 등 고등교육 과정 국제학교를 허용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도내 대학을 비롯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제도개선과제에서 제외됐다.

특히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과제로는 JDC 이사에 대해 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JDC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시 미리 의회와 협의,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 대상에 도지사와 도의회 추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면세점 수익의 5%로 명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72건의 제도개선과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한편 도의회에서 추가된 과제 20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검토을 거쳐 논리를 개발하는 등 세부 설명자료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 중앙부처와 협의 등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도민 설명회 등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뤄진 과제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제주미래 가치 제고, 주민 중심, 환경보전 및 국가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절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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