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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기업 JDC 이사 추천 권한 도지사에 부여 추진
국토부 산하 공기업 JDC 이사 추천 권한 도지사에 부여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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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토론회 거친 JDC 도민참여 확대방안, 제도개선 과제 포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92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통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 추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등 도민 참여 확대방안이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추진하게 됐다.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 개정을 포함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제주도의회 상임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92건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75개 제도개선 과제 중 이날 행자위 심사에서는 논란이 됐던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문제와 니켈 관련 재배 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등 3건이 빠졌다.

또 도의회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한 21개의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과 토지비축제도 확대 운영에 따른 도의회 동의 추진 등 2건이 빠진 대신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이 새롭게 추가됐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도의회가 지난달 31일 도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JDC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이다.

우선 JDC 이사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JDC가 수립할 때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 이사 추천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되는 것으로, 향후 JDC 사업 추진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JDC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할 때 미리 도의회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항이 추가됐고,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제출 대상에도 도지사와 도의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 수익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토지비축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신 비축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추진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행자위에서 통과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제주도는 9월중에 정부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기 전 추가로 설명 자료 등을 작성한 뒤 정부에 제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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