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불법포획·유통 행위 합동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어린고기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선망, 저인망 어선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육상단속반을 편성해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민어, 붕장어 등 어린고기 불법포획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자로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이 종료된 소라의 경우, 어린소라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별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 4척(제주특별자치도 2척, 해양수산부 2척)이 동원되고 어업감독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 불법어업 단속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어업 예방 및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