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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사면·복권에 적극 나서라”
“정부는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사면·복권에 적극 나서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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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결산심사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국회가 지난 2일 지난해 결산심사를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와 사면.복권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구상금 청구 소송과 사면‧복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단 것이다.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철회 및 사면‧복권 요구가 있음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었다.

국회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같은 부대의견이 채택된 데는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가 된 것도 있지만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와 추경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구상금 소송 철회와 사면‧복권 등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국회가 결산심사에서 수많은 논의와 진통을 거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원하는 제주도민 등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라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갈등 해결의 필수조건인 구상금 소송 철회 및 사면·복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위 의원이 추경조정소위 등에서 끈질기게 요구했던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 2000억원 신규 반영됐다.

또 위 의원이 증액을 요구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158억 증액), 국가어업지도선(10억 증액, 총사업비 358억) 건조사업 예산 등도 추경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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