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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민 공유재산 강탈한 진짜 도둑 잡아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민 공유재산 강탈한 진짜 도둑 잡아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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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특정감사 결과 발표 관련 논평 …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편법과 특혜로 얼룩진 공유재산 매각 실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실제 감사 결과 매각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못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토지를 공유재산심의회 자료에 ‘매각 타당’으로 수정해 매각하는 등 도민의 공공재산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구나 제주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점유가 확인된 공유재산 2163필지 중 35.3%인 764필지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399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감사위가 모두 32건의 처분 요구사항을 의결하면서 경징계 1명 등 공무원 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연대회의는 “언론의 지적처럼 수치만 화려할 뿐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편법과 특혜로 매각하고 관리해온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도감사위는 위법‧부당 매각 사례가 10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제주도민들의 땅이 도둑질을 당했는데 정작 도둑을 알고서도 봐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과연 누가 이러한 위법, 편법 공유재산 관리의 몸통인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편법과 특혜로 점철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었는지, 매각된 공유재산은 과연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명명백백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도감사위가 보여준 명백한 한계에 대해 도의회가 도민의 눈과 귀가 돼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통해 도민의 공유재산을 강탈해간 진짜 도둑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매각 문제 등에 대해 시민사회 입장에서 공동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나가는 데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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