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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 대법원 상고까지 검찰 무리한 법 적용 ‘논란’
항소에 대법원 상고까지 검찰 무리한 법 적용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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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재물손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후 1·2심 무죄 선고에도 상고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다시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 소유 외제 차량의 보닛을 양 팔꿈치로 누르면서 몸을 기대 찌그러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20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내 도로변 인도상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112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고, 이에 경찰 연락을 받고 현장에온 피해자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의 보닛을 팔꿈치로 누르면서 몸을 기대 찌그러지게 해 64만여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들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보닛이 손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이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 때문에 계약 연장이 안돼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면서 해당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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