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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육류 판매 축산업체 대표 실형
유통기한 지난 육류 판매 축산업체 대표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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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징역 2년 선고 및 육류 33톤 몰수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 등 육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유통시킨 축산업체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축산업체 대표 변모씨(46)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압수된 수입 돈육을 비롯해 보관중이던 육류 33톤에 대해서는 몰수 처분이 내려졌다.

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축산업체 관계자 허모씨(43)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고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모씨(41)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3년여 기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에 무허가 냉동창고를 운영하면서 33톤 가량의 축산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4월에는 제조일자가 3월 1일인 한우를 4월 18일자로 조작하는 등 모두 325회에 걸쳐 시가 5400여만원 상당의 육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4896㎏을 거래처에 판매하기도 했다.

변씨는 무허가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한 것은 법률을 몰랐을 뿐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시된 것은 라벨지 출력시스템 문제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규모가 매우 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변씨가 과거 원산지 허위표시 돼지고기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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