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사실혼 파기 피소 박유환 측근“연상연하 커플로 4년 교제 후 올 초 이별.사실혼 아냐”
사실혼 파기 피소 박유환 측근“연상연하 커플로 4년 교제 후 올 초 이별.사실혼 아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8.0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박유환(25)이 A씨로부터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하 사실혼 파기 피소)이 알려진 가운데 박유환의 측근이 두 사람이 연상연하 커플로 4년 정도 교제 후 올 초 헤어졌고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사실혼 파기 피소된 박유환과 A씨의 한 측근은 3일 ‘스포츠투데이’에 “두 사람은 연상연하 커플로 4년가량 교제했다가 올해 초 헤어졌다”며 “박유환이 연예인이다보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A씨와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시간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로 보기엔 힘들었다. 지인들도 그저 교제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박유환이 A씨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뒤늦게 두 사람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측근에 따르면 A씨는 청순한 미모의 30대 초반 일반인 여성이다. 이 여성은 주변에 "박유환의 나이가 어리다"며 "아직 결혼하기엔 이르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