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장사꾼 말발 조심해라’
‘장사꾼 말발 조심해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4.1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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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분기 소비자피해 전년동기 20% 증가

소비자들이 사업자 상술 등에 의한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제주시 및 5개 민간소비자단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는 총 1084건으로 전년동기 900건에 비해 184건(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고발내역 중에서 계약 관련이 336건(31%)으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경품상술, 과장설명 등으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해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 접수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1084건 중 학습교재, 도서, 음반 등 문화용품 고발사례가 124건(11.4%), 건강보조식품 등 식료품 관련이 115건(10.6%), 통신기기 77건(7.1%)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199건(18.4%), 합의배상 88건(8.1%), 교환 74건(6.8%) 순이다.

제주시는 민간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공유 및 자료제공 등 협력체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노인 및 주부,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확대 실시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에 주력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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