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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농경지 등 자연재난 피해 때 재난지원금 지원
주택․농경지 등 자연재난 피해 때 재난지원금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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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장마와 맞물려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주택 피해나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 차지하는 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농경지, 비닐하우스, 어선, 가축, 축사 등에 피해를 봤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자가 생기면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이 전파·유실되면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전파 48만원, 반파 24만원, 침수 5만6000원/1인)된다.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보면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최대 50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전 주 생계수단과 소득수준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지급된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10일 안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탈(www.safekorea.go.kr)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올 들어 1월23~25일 대설·풍랑·강풍 관련 1127명에게 재난지원금 5억2782만6000원을 지급했다.

김상영 안전총괄과장은 “지난 7월 12일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 3가구에 재난지원금 300원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앞으로 있을 자연재난 피해와 관련해 피해 시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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