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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당수급자 용서 없다, 일벌백계”
“농업보조금 부당수급자 용서 없다, 일벌백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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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컨설팅비 부당수령자 11명에 보조금 1억7500만원 전액 환수

제주시는 농업컨설팅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 11명에게 지원된 보조금 1억7500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발표한 ‘농업컨설팅비 보조금 편취’수사결과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내린 조치이다.

검찰 수사결과, 해당 보조사업자들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A컨설팅업체와 사전 공모해 컨설팅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컨설팅업체와 나눠 갖는 등의 보조사업 관련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됐다.

강기훈 농정과장은 “앞으로 거짓 또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쓴 보조사업자에 대해 일벌백계로 보조금 전액 환수, 향후 보조금 지원 배제 등의 무관용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그 동안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란 잘못된 인식을 확실히 개선시켜 나가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과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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