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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박기량 명예훼손’ 야구선수 장성우,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7.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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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26)에 대한 근거 없는 추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kt 위즈 장성우(26)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성우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를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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