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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동(洞)의 농어촌지역에서 뺀다”
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동(洞)의 농어촌지역에서 뺀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6.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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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농어촌지역 재지정·변경 검토…제주특별자치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내 동(洞)의 주거지역 가운데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택지개발·공유수면매립·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는 빼고,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다시 지정 또는 바꾸는 걸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6월24일자(7월13일까지)로 입법예고 했다

동의 주거지역 가운데 농어촌지역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을 지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도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동의 주거지역 가운데 농어촌지역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따른 실태조사·분석을 하고, 도민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주요 의견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보면 △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 △ 농어촌지역 환경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변경․해제 근거 마련 △ 동 또는 통단위로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법정동 단위로 지정 등이다.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기준은 △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해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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