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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강창수 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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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창수 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창수 전 예비후보(48)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일 열린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한 선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주시 갑 선거구 내 16개 단체에 20여회에 걸쳐 35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단체와 건설회사, 또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동창회나 청년회, 체육회 등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후보와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단체 등에 돈을 전달한 것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지급 시기나 행위, 단체와의 관계 등으로 미뤄 의례적이거나 광고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후보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결과적으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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