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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골프세트에 외제차량까지…” 또 공무원 연루된 비리 적발
“고급 골프세트에 외제차량까지…” 또 공무원 연루된 비리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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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 2명 포함 12명 무더기 입건
 

서귀포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 담당 공무원과 시행사 및 시공사, 하도급 업체간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 세트를 받은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12명을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청 건축담당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4년 3월 경 후배 건축업자로부터 직무 관련 업체인 시행사 총괄이사 C씨(44)가 제주시내 모 골프숍에 현금 500만원을 맡겨 놓고 며칠 후 해당 골프숍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급 골프세트를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귀포시청에서 주택담당 업무를 맡았던 B씨(47)는 건축행정시스템에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이 필요한 부서간 협의 결과를 허위로 입력해 임시사용승인 공문을 기안해 결재를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시행사 총괄이사인 C씨는 A씨에게 골프 세트를 제공한 것 외에도 시행사 대표 및 감사 등과 공모, 사업자금 조성을 위해 설립한 분양대행해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가장해 1억원을 횡령하고 골조업체로부터 외제 리스차량 2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다 모델하우스 시공을 맡은 업체로부터 5억원을 돌려받기로 이면 약정을 체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시행사 부사장과 현장소장, 시공사 공무과장 등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각각 900만원에서 1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조 하도급업체 대표 2명은 업체 선정 대가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무상으로 리스해주고 자신들이 맡은 골조 공사를 면허가 없는 개인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고 보고 7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건설 분야 5대 중점 단속분야를 선정해 집중단속하는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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