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산자원관리법 혐의 어선 2척 붙잡아 조사중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차귀도 서쪽 109㎞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경남 사천 선적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G1호 등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 북서쪽 28㎞ 해상에서 저인망 어선들이 조업금지 구역 내에서 조업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헬기를 동원, 111㎞까지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지난 22일 오후 6시경 한림항에서 출항한 이들 어선 2척은 선명을 숨기고 불법 조업을 하던 중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자 저인망 어구를 버린 채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해경은 선장 신모씨(60)와 선주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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