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선거법 위반 공무원 직위해제 해야"
"선거법 위반 공무원 직위해제 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2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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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원,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성지 의원은 5.31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성지 의원은 "사법처리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기소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말해야 한다"면서 "직위해제를 지사에게 당당하게 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임무 중 공무원의 잘못을 처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본다"면서 "지사와 시기 및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신중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구 의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시기 및 적절성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기소 자체가 직위해제 요건에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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