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
  • 황태식
  • 승인 2016.04.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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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문지구대 순찰4팀 순경 황태식

모든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항상 우리곁에서 맴돌고 있는 기초질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초질서는 말 그래도 우리들이 지켜야 할 법 질서입니다.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며 경미한 범죄 예방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이란 국민이 일상 생활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및 사회도덕 위반 행위를 말하며, 사회 풍속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경범죄의 종류로는 관공서주취소란, 불안감조성, 인근소란, 노상방뇨, 동물관리 소홀 등 50여개이며 최고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로 벌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질서는 단속을 당하지 안힉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며,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키는 습관이야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진국의 올바른 시민의식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기로 질서의식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반성하여 21세기 질서의식 향상을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모두가 약속한 기본적인 질서부터 지키는 모습을 보여햐 할 때라고 본다. <남문지구대 순찰4팀 순경 황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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