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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후보, 이번엔 ‘부정선거운동’ 시비 휘말려
양치석 후보, 이번엔 ‘부정선거운동’ 시비 휘말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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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제주도당 “11일 집중유세 사실상 도로에서 이뤄져” 문제 제기
지난 11일 저녁 하귀새마을금고 앞에서 열린 양치석 후보 집중 유세 현장. 지지자들이 도로 한복판에 모여 앉아 있다.

재산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양치석 후보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양치석 후보의 지난 11일 저녁 하귀새마을금고 앞 유세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장소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강기탁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더민주 제주도당의 기자회견 중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 “양치석 후보 등은 집중 유세를 하면서 유세 찰량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가로질러 2차선 중간쯤까지 위치하게 했고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도 2차선 도로에 자리잡도록 했다”면서 “이 때문에 이 항몽로 도로는 교통이 상당 시간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차량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공개 장소인 ‘도로변’에서 하는 연설은 허용되지만 ‘도로’에서 하는 연설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양 후보의 집중유세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과 입수한 사진들을 근거로 이날 유세는 명백하게 ‘도로’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는 연설금지 장소에서 연설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유세에서 연설을 한 양치석 후보는 물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찬조 지원 유세자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이날 유세로 인해 항몽로 일대 교통이 상당시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됐다면 유세를 주최한 양치석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새누리당 후보의 집중유세, 그것도 새누리당 대표가 참여한 유세를 하면서 도로를 사실상 점거하거나 점거하도록 해 교통을 상당시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근절되고 엄단돼야 할 떼법의 전형”이라며 “이날 유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줄 것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저녁 하귀새마을금고 앞에서 열린 양치석 후보 집중 유세 현장. 유세 차량이 도로 차선을 가로질러 세워져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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