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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국고 보조금, 공무원 접대만 잘 하면 ‘OK(?)’
수산물 국고 보조금, 공무원 접대만 잘 하면 ‘OK(?)’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4.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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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수억원 가로챈 영어조합법인 등 적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김용은 계장이 보조금 비리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과 관련 업체들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과 수출상품 육성사업 등 4개 국고 보조사업을 맡아 납품단가를 부풀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켜 보조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7억76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시로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아온 공무원 한모씨(50)는 특가법상 사기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모씨(40)는 지난 2013년 첨단제조설비 지원사업, 2014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규모 기계설비 판매업체들에 접근, 납품가액을 부풀려줄 것을 요구해 허위 서류를 제주도에 제출한 뒤 보조금 1억3200만원을 받아 부풀려진 2200만원을 되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제주대표 수출상품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년도 사업 실적이 부족하자 홍보용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와 포장용지 디자인 제작을 한 것처럼 허위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 제출해 시공업체로부터 3400만원을 되돌려받는 등 보조금 2억3200만원 중 모두 5600만원을 되돌려받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와 함께 영어조합법인 B업체 대표 김모씨(50)는 보조금 재교부 제한기간 조건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다른 C업체 대표 유모씨(45) 및 투자자 김모씨(50)와 공모해 C업체의 신규 사업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보조금 5억4400만원을 받아냈다.

담당 공무원 한씨는 2014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D업체 대표 강모씨(45)로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0억8000만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준 대가로 자신의 승마장 외승 비용과 외식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용은 수사2과 계장은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친분을 가진 업체들만 보조금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하자면 ‘그들만의 리그’였던 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다른 비리가 있는지 보조금 전담 수사팀을 운영,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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