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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매장 영업시간 규제 조례 필요"
"대형매장 영업시간 규제 조례 필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2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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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일정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 제주도를 비롯한 서귀포시, 제주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일제히 시작했다.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귀포시의회 청사 활용문제, 제주의료원 직원 임금 상습 체불,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동수 의원, "대형할인매장 영업시간 조례제정으로 규제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제주도 지식산업국을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형할임매장 입점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상권 구제 방안이 거론됐다.

고동수 의원은 "제주에 대형할인매장이 3곳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와중에 소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며 "할인매장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상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는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12월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등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최근 대형할인매장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동수 의원은 "제주시내에 또 하나로마트가 입점하면 영세상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농협하나로마트 신규입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주 국장은 "농협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서는 불허방안 밝혔다"고 말했다.

# "폐비닐.숟가락 섞인 음식물 부산물  '무상 공급'은 농가 우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집중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명택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사업운영본부 산하 제주환경사업소는 지난 8월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90농가 1008t의 '음식물 부산물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런데 무상으로 공급된 이 '음식물 부산물 퇴비'에서 폐비닐과 병뚜껑, 숟가락 등 음식물 이외 부산물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박명택 의원은 "제주환경사업소에서 무상공급한 부산물 퇴비에 부산물 폐비닐과 병뚜껑 등이 나와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밭농사를 망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하 박 의원은 "이는 부산물 퇴비가 야적장에 쌓여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되자 환경사업소는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것은 한마디로 넘쳐나는 음식물 폐기물을 농가들에게 떠넘겨 농가들을 완전히 우롱한 셈"이라고 비판하면서 "음식물자원화에 대한 적정 처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의회 청사활용문제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계획 철회요구, 서귀포시청사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행정자치위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서귀포시청사 재배치' 이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은 옛 서귀포시의회 청사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행정시 공공청사를 마을회관, 일부 사회단체 등에게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임대하고 있다"며 "서귀포시의회 청사는 시정을 감시했던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실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감사위원회 사무실이 폐쇄조치는 됐지만 청사 각 층에 행정조직이 배치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를 의식해 상당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대림 의원은 청사재배치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등을 우선 고려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민원인 불편과 업무 비효율성 등으로 청사 재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산배치로 인한 민원인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1청사의 경우 상가가 입주해 있어서 상가이용객과 민원인이 사용하기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아울러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위원회가 2청사 내의 일반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자칫 근무 위축이 우려된다"며 "자치경찰대가 1청사에 있고 서귀포경찰서는 2청사 인근에 있어 업무협조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옥만 의원, "도립미술관 기획전시면적 축소된 근거는 무엇?"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의 문화관광스포츠국과 문화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옥만 위원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기획전시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근거를 따져 물었다.

오옥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립미술관 실시설계요약본에 명시된 시설내용은 2004년 발간한 미술건립기본계획연구 내용과 비교하면 전체시설 2/3로 축소됐다.

기획전시실의 면적이 당시 계획에 따르면 600평이지만 현재 실시설계요약본에는 400평으로 줄어든 것.

이에대해 오 의원은 "나중에 비엔날레급 전시나 대규모 기획전이 가능하려면 전시관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전시실의 면적을 기본계획 600평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사이의 벽처리를 콘크리트옹벽으로 하지 말고 가벽으로 설치해 필요할 경우 확장, 변용할 수 있는 유통성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실시설계요약본에 나와 있는 전시장의 천정고 3m는 최근 전시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층고 5m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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