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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불법 유통 업체 대표 구속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불법 유통 업체 대표 구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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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폐기 대상 축산물 5000㎏ 납품 업체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제조일자를 속여 판매해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주에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축산물 5000㎏ 상당을 판매해온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허가 창고에 한우 등 축산물을 불법 보관하면서 400톤 가량의 축산물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4.9톤 상당을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업체 대표 A씨(46)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무허가 냉동창고에 한우 등 축산물을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출고 판매하면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1월부터 실제 제조일이 아닌 판매 당일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라벨지를 붙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43억4500만원 상당의 육류 400여톤을 유통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수일에서부터 20개월까지 지나 사실상 폐기 대상인 육류 4896㎏을 325회에 걸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에 대해 최초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누락하는 등 행정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축산물의 위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20개월 지난 냉장육을 그대로 냉장육으로 납품한 사례를 확인, 냉장육을 얼렸다가 이를 해동시켜 제조일자를 고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냉장육인 것처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서부서 임인수 수사과장은 “불량식품 제주 유통 사범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청정 제주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면서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및 학교급식 납품 업체 등의 탈법,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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