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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중국인, 제주에서 불법 성형시술 교습소 운영하다 적발
귀화 중국인, 제주에서 불법 성형시술 교습소 운영하다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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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 한국인 의사 등 6명 입건
경찰에 압수된 불법 성형시술 교습 관련 물품들.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한국인 의사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한 귀화 중국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귀화 중국인 판모씨(35)를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등 한국인 의사 및 성형시술 강사, 간호조무사 등 6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에 한국인 의사인 유모씨(35) 명의로 J성형외과 의원을 개설, 유씨에게 올 2월까지 성형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 없이 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씨는 또 이 기간 동안 해당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성형시술 교습생 모집을 위한 홍보 사이트를 개설,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 250여명을 대상으로 눈썹 성형시술 교습을 하기도 했다.

판씨는 중국 현지에서 1회에 10여명씩 모두 25회에 걸쳐 250여명을 모집, 1인당 170~180만원씩 모두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받았다.

또 눈썹 및 입술 성형기기 200여대(5200여만원 상당)를 교습 장소에서 판매,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씨가 개설 운영한 J성형외과는 4층 건물로 1층 안내실, 2층 성형 상담실, 3층 수술실, 4층 줄기세포 연구실 등을 갖춰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 성형 시술을 하고 무허가 교습에서 강의를 한 유씨와 미용강사 김모씨(여‧29), 간호조무사 오모씨(여‧27)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판씨는 중국 내에서 한국의 성형시술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한는 수익형 성형외과 의원을 제주에 개설, 상당 금액을 투자했다가 메르스 여파로 중국인 입국이 줄어들어 투자 금액을 건지지 못하게 되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성형시술 교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용 의사인 유씨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인 알선책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시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중국인 교습생들은 병원 인근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눈썹 성형시술 교습을 받았다.

이들 교습생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성형시술업 개설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수료자에게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기재된 ‘Pose 아카데미’ 명의의 수료증을 자체 제작, 제공하기도 했다.

제주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교습 현장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

강성윤 광역수사대장은 “무비자 입국 등 제주도만의 특수한 환경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관차과 동향 확인을 통해 적극 수사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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