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개, 체수 분석 나오는대로 3월 포획연장 여부 결정
인간들의 보호노력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한라산 노루. 그런데 그런 노력은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민 끝에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하도록 했다. 기간은 한시적이다 올해 6월 30일이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노루 포획 기간이 끝난다.
그렇다면 노루 포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줄었을까. 포획 허가 전후를 비교한 결과 농작물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포획 허가 첫 해인 2013년엔 피해면적은 78ha였으나 지난해는 49ha로 피해면적이 37%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피해면적이 줄면서 피해보상액도 자연스레 줄었다. 피해보상액은 2013년 5억600만원에서 지난해는 3억4700만원으로 31%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 신청을 하는 농가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3년 피해봉가는 380가구였고, 지난해는 312가구였다.
피해를 신청하는 농가에 변화가 없는 건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제한을 했기 때문이다.
노루 포획 기간 설정으로 현재까지 포획된 노루는 4597마리에 달한다. 2013년 1285마리, 2014년 1675마리, 지난해는 1637마리였다.
어쨌든 노루 포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줄고 있는 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포획을 계속 허가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 제주도는 이달말 노루 개체수 및 적정서식 밀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3월중 토론회를 거쳐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