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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에 되파는 투자진흥지구 꼼수 없겠지”
“중국 자본에 되파는 투자진흥지구 꼼수 없겠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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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5일부터 관광업 투자 500만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
투자금액 4개로 세분화 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도록 추진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투자진흥지구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사진은 부영호텔 조감도.

아무나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보던 관행은 사라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종전에 비해 투자 규모가 달라진다.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설계비 등을 포함해 500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2000만달러를 넘게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2000만달러를 충족시키는 건 아니다. 이번에 상향 조정된 투자금액이 적용되는 사업은 관광관련 10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등이다.

종전 규정 때문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국세인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2년간은 50% 감면을 받는다. 재산세는 영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10년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혜택이 있다.

그럼에도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액은 계획에 비해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투자진흥지구 48곳 업체의 투자계획은 11조 4552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자액은 4조 5929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번 투자금액 조정은 10개 업종을 2000만 달러로 강화한 것과 함께 앞으로는 업종별로 투자금액을 세분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관광업종은 2000만 달러 이상으로 강화하고, 화중품과 식음료 등은 200만 달러, 첨단기술을 활용한 업종은 300만 달러, 나머지는 500만 달러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제주도에 도입된 건 지난 2005년이다. 어쨌든 10년만에 투자금액이 조정된 셈이다.

하지만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악용, 중국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투자진흥지구를 악용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며 부영주택과 이비사호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의 보광제주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는 관광쪽에만 집중되는 등 편중 양상이었다”며 “앞으로는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적은 금액으로도 제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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