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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시설 50곳 폐지 추진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시설 50곳 폐지 추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2.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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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워

제주시는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50곳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시설결정 뒤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제주시가 기능적 중요성, 집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장기미집행시설 590곳 가운데 재정능력을 감안해 1단계(2016~2020년) 83곳, 2단계(2021~2025년) 16곳 등 99곳, 497만8000㎡, 5088억 원 규모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운다고 29일 밝혔다.

그밖에 실효성 없는 50곳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우선해제시설로 분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 2016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형편 상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441곳, 327만1000㎡는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020년 예정)까지 존치하면서 폐지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제주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곳은 도로 544곳,광장 2곳, 공원 32곳, 녹지 3곳, 유원지 2곳, 공공공지 1곳, 청소년시설 1곳으로, 면적은 943만1000㎡이다.

사업비는 보상비 5660억7000만원과 공사비 6878억300만원 등 모두 1조2538억73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각 지차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통보, 물리적 집행이 곤란한 시설은 20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지자체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한 바 있다.

고윤권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은“앞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99곳은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441개 유보시설도 특별재원 확보, 매수청구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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