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각종 위원회, 여성-장애인 참여 보장
각종 위원회, 여성-장애인 참여 보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1.1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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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일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가결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10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청원한 조례안과 제주도당국이 뒤늦게 제출한 조례안을 통합 조정하는 방식의 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우선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내용, 결과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는데, 위촉위원의 구성은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고, 장애인과 여성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 도정 정책토론 청구는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연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도민의견 제시 및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는데,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필요시 도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표명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4.3특별법 조속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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